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영주권 (문단 편집) == 시민권 신청 권리 == 영주권을 얻고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 [[미국 시민권]]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4년 9개월,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으면 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다. 이 기간동안 180일상 자리를 비운적이 없고 1/2 이상은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. 다만 영주권자가 [[미군]]에 병으로서 입대할 때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국적을 즉시 신청 가능하다.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될수 있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. *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민권자라고 주장한적이 있는 경우 *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* 연방선거 투표를 한 경우 * 세금을 미납하거나 포탈한 경우[* 밀린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약정(Payment Plan)을 맺는 것은 괜찮다.] * 세금 신고시 비거주자로 신고한적이 있는 경우 * 마약류 등의 금지약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경우 * 불법 무기거래에 연루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* 취업이민 후 일하지 않고 회사를 옮긴 경우[* 불가항력적 사유(회사의 부도, 정리해고 등)로 못다닌 경우는 예외이다.] * 결혼이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[* 결혼사기(marriage fraud)에 해당하는 경우이며,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였음을 증명할수 있으면 괜찮다.] * 이민국에 허위문서를 제출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진술한 적이 있는 경우 * 음주운전(DUI)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* 가정폭력, 스토킹,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된 경우 * 여러명과 동시에 결혼한 경우 * 법정명령대로 가족이나 자녀를 재정적으로 보조하지 못하는 경우 * 18세 이상~26세 미만 남성이 [[선발징병제|선발징병대상자]] 등록을 안한 경우[* 31세 이상이 되면 더는 문제삼지 않는다. 26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. USCIS 매뉴얼 Vol 12, Part D, Chapter 7(B)(2)에 기재되어 있다.] * 공적부조(Public Charge[* 소득보전(SSI), 저소득 생계지원, 정부지원 현금성 소득보전, 정부지원 장기요양비가 대상이며, 건강보험(오바마케어)이나 주택지원 및 SNAP 식비 지원등은 해당 안된다. 아프거나 굶주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. [[https://www.fns.usda.gov/snap/joint-letter-public-charge|USCIS 및 USDA 지침]]])를 받은 경우 * 제재대상과의 무역 거래 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* 비자사기 사건에 휘말린 학교[* 대표적인 사례가 [[http://www.koreatimes.com/article/20190523/1249296|프로디 학원 비자사기 사건]]이다.]에 다닌적이 있는 경우 * 보석 후 도망친 경우 * 징역 1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폭력범죄 등의 중범죄(Felony)를 범한 경우 * 살인, 강간, 아동성폭행, 인신매매 등을 범한 경우 * 신체적 피해를 동반한 협박이 가해진 범죄를 범한 경우 * 체크, 문서위조, 보험사기 등을 친 경우 *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도운 경우 [[미국 시민권|시민권]] 수속 기간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짧게는 2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 걸린다. 거주 기간을 채우고 결격사유가 없으면, 간단한 미국 역사 및 정부관련 상식 테스트와 아주 간단한 읽기 및 쓰기 테스트 등의 [[미국 시민권/시험|시민권 시험]]을 통과하면 대부분은 승인된다.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수거하고 시민권 증서를 수여한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미국 시민권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